사람에겐 상식이란 말이 있다. 하지만 그 상식에 어울리지 않는 일이 너무 흔한 세상이다. 쏟아지는 뉴스로 자주 접하곤 한다.
대한민국만 봐도, 전두환을 국민의 세금으로 경찰이 도둑(?)으로부터 지키질 않나. 공무원 연금이야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일하니까 세금으로 메워주는 것 동의할 수 없어도 그런가 하며 포기했다 치자. 그런데 할 일 없이 늙어빠진 교장, 그것도 사립학교의 월급봉투를 두껍게 만들거나 국공립학교가 아닌 사립학교 연금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 널렸다. 뭐 어느 나라나 이런 기막힌 일이 많을 거다.
상식이란 결국 탐욕스런 강자가 만든 기준, (약자로서 지켜야 할) 설명서가 아닐까.
그 중 온 세상, 대부분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제도이나 도무지 (탐욕스런 강자가 아닌) 나만의 상식으론 공감할 수 없는 법적 장치가 있다. 바로 공매도와 공소시효다.
공매도의 사전적인 정의나 경제 개념을 보면 마치 꼭 필요한 것처럼 연설한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것이 그 사전적인 정의로 행동하거나 해석되는 상황을 접한 기억이 없다. 오직 돈을 가진 자들이 쉽게 가격을 왜곡 편하게 이익을 취하는 최고의 장치로만 쓸모가 있을 뿐이다. 노골적으로 합법적인,
또 하나 공소시효. 죄를 짓고 벌을 받지도 않은 자한테 누가 감히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가. 마치 기독교에 열광해 그들만의 신에게 빌면 죄가 없어지는 것처럼.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야 적어도 범죄가 줄기라도 할 테니까. 하지만 어처구니없는 시효란 장치가 죄를 지어도 잠깐 피해 다니면 버젓이 세상을 떳떳이 다닐 수 있다. 피해자의 가족은 평생 고통을 안고, 그것을 견디지 못해 뻔뻔해진 죄인을 스스로 벌해 피해자의 가족은 지지 않아도 될 죄를 짓기도 한다.
공매도야 세상은 힘을 가진 소수가 지배하니, 당연히 그가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장치를 버리지 않을 거야라고 하자. 왜 공소시효는 존재하는 걸까. 국회의원 당사자들이 전부 비슷한 시기에 그들 자식이나 가족이 피살된 다음 공소시효가 끝나고 오히려 그 범인들이 방송에 떳떳하게 내가 그랬다고 하면서 자서전 따위로 돈을 벌어야 막으려고 할까.
개가 야옹하는 것보다 더 이상한 이런 제도가 떳떳하게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그 이유가 언제쯤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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