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
'더 라이브'에서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다루네. 우선 배상액은 달랑 몇 배 수준이 아니라 수십, 수백 배가 적당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기레기가 그래야 제대로 발로 뛰지. (남의 기사) 복사 붙이기도 사라질 테고. 민주당이 준비하는 이 법안에 대해 바로 떠오른 생각이 콩트 같긴 한데, 피고 : 조중동 2심까지 고의적으로 가짜 뉴스를 퍼트려 유죄를 받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3심,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국 무죄가 되었다. 조중동의 주장은, 대한민국에서 조중동을 언론사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어차피 거기서 일하는 기자들도 자신들을 언론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속 편한 월급쟁이지. 이 주장을 법원은, 검찰은, 도저히 반박할 수 없었고, 국민 ..
큭
2021. 2. 15. 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