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은 아직도 있지? 누구나 없앤다고 하면서도 희한하게 버티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윤병세 위안부 합의.
한민구, 김관진 사드 배치 합의.
두 개의 합의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처럼 이루어졌다. 그리고 합의 이후 양측의 행보도 똑같다. 대한민국은 꿀 먹은 벙어리, 일본과 미국은 갑자기 말을 바꾸고 목소리를 맘껏 높였다.
합의를 이끈(?) 당사자는 매국노다. 매국노에 대해선 예전이라면 본인뿐만 아니라 삼족을 멸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불가능하니까 따로 매국노법을 만들어 최소한의 벌이라도 던지자. (미래의 시간을 포함한) 전 재산 환수와 무기징역 이상 등으로.
공수처와 함께 매국노법을 융합시키면 올바른 공직 사회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대한민국이 희망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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