몹시 불쾌한 뉴스를 봤다.
사람을 죽였는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부장판사 남성민은 장애인을 죽인 유 아무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람을 죽였는데.
만약 남판사는, 자신의 아들이 장애인이고, 누군가에게 맞아 죽었는데, 누군가가 3년의 형만 선고받으면 고개를 끄덕이며 합당하다 인정할까? 사람을 죽였는데.
대한민국 법원에서 장애인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까? 결국 개돼지인가!
(지적 장애인을 노예처럼 부려먹어도 솜방망이 처벌 받는 그전의 수많은 현실에서 짐작했지만,)
찝찝하고 더러운 공포영화를 보는 것만 같다. 비명처럼 욕을 뱉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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